법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 위협"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올해 6월 27일 낮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차에 치인 70대 여성이 숨지고 다른 보행자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보행자들을 치기 전 이미 차량 접촉 사고를 내고도 운전대를 놓지 않고 계속 음주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사고를 낸 직후에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서야 멈춘 뒤 체포됐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범죄로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은 징역 5년에서 9년 6월이다. 앞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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