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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주거지역 용적률 법정 최대치로 상향…상업지역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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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주거지역 용적률 법정 최대치로 상향…상업지역도 높여

입력
2023.12.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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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 180% → 200%
일반상업 500% → 900%

전주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주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 전주시의 건축물 용적률이 최대치까지 상향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원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80%에서 20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법에서 정한 상한까지 높인 것이다.

상업지역 용적률도 높여, 상업 및 업무 건축물을 기준으로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각각 상향한다.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 비율은 80%에서 90%로 바꿨다.

배희곤 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용적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아 낙후된 원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려웠다"면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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