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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피선거권 박탈’ 트럼프 향해 “내란 지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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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피선거권 박탈’ 트럼프 향해 “내란 지지 분명”

입력
2023.12.21 08:25
수정
2023.12.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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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선출마 금지’ 콜로라도 대법 결정 후
“의심 여지 없다”며 발언... 법적 문제엔 말 아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미첼 국제공항을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 데 관련해 "그는 확실히 내란(insurrection)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밀워키=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미첼 국제공항을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 데 관련해 "그는 확실히 내란(insurrection)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밀워키=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 맞대결 상대로 점쳐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가 내란을 지지한 것은 분명하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2021년 1·6 미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부추겼다고 판단해 그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州) 대법원 결정에 대한 발언이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가 반란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백악관공동취재단이 전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전날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 내년 대선 공화당 후보 결정을 위한 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라고 주정부에 명령했다. 해당 조항이 대통령직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덴버지방법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남부군 장교 출신의 공직 사회 진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하지만 1868년 채택된 이래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이를 적용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역사상 첫 사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방침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단 자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법적 사안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수정헌법 14조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선 법원(연방대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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