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통과
전남 신안군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국토 외곽 먼섬’을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국가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공급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유인도의 무인도 전환 추세가 점점 빨라지면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도서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개발 대상이거나 서해 5도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다.
앞서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양식산업 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3건도 통과했다.
서 의원은 "일부 법에 의해 섬 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다"면서 "흑산도 등 먼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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