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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흑산도 등 먼섬 주민, 교통·교육·주거 등 국가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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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흑산도 등 먼섬 주민, 교통·교육·주거 등 국가 지원 받는다"

입력
2023.12.21 06:46
수정
2023.12.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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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통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전남 신안군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국토 외곽 먼섬’을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국가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공급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유인도의 무인도 전환 추세가 점점 빨라지면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도서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개발 대상이거나 서해 5도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다.

앞서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양식산업 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3건도 통과했다.

서 의원은 "일부 법에 의해 섬 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다"면서 "흑산도 등 먼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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