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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 재난안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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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 재난안전법 국회 통과

입력
2023.12.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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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 재난사태 선포 권한 부여

눈이 내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눈이 내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된다. 인파사고 역시 다른 재난처럼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체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석의원 203명 중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선 등) 추락 및 충돌 등이 추가됐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인파사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작성을 통해 수습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시ㆍ도지사에게는 재난 사태 선포 권한도 부여된다. 시ㆍ도지사는 각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긴급 시에는 우선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받아도 된다. 이 밖에 국가 책무에 재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안전신고 확대 장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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