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에 재난사태 선포 권한 부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된다. 인파사고 역시 다른 재난처럼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체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석의원 203명 중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선 등) 추락 및 충돌 등이 추가됐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인파사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작성을 통해 수습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시ㆍ도지사에게는 재난 사태 선포 권한도 부여된다. 시ㆍ도지사는 각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긴급 시에는 우선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받아도 된다. 이 밖에 국가 책무에 재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안전신고 확대 장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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