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김주완 "노양환, 특무대 마산파견 상사"
가수 노사연·노사봉 자매의 부친이 한국전쟁 당시 마산학살사건에 개입됐다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주완 작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김주완 작가 측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 작가에게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4일 보냈다. 김 작가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실을 알리며 "노양환(노사연씨 부친)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고, 당시 각 지역 특무대에서 상사는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였다는 제 글이 '허위사실 아님'을 판명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씨 자매 부친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빈소를 노씨 자매가 찾은 후 불거졌다. 김 작가는 8월 18일 자신의 SNS에 "과거 내가 쓴 책에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의 행적을 언급한 일이 떠올랐다"며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올렸다. 또 "4·19혁명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 책임자들을 고발하는데,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김 작가의 주장에 노씨 자매 측은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노양환 상사가 마산학살사건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었다는 주장은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인 김주완의 저서에 근거한 독자설로, 달리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학설이 없으며 이 주장은 자료에 의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씨 자매는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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