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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부담금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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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부담금 50% 지원

입력
2023.12.20 15:47
수정
2023.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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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청 전경.

전북 고창군은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이 추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놀이 활동, 급·간식 챙겨주기 등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소득 유형에 따라 시간당 1,745원∼1만 1,63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군은 군비 1억 4,700만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모든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부모·양육권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군에서는 30명의 돌보미가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며 "본인 부담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 서비스 이용이 부담됐던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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