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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숨겨둔 '코인'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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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숨겨둔 '코인'도 압류한다

입력
2023.12.20 16:10
수정
2023.12.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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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채무
국가가 대신 주고 강제 징수
가상화폐 은닉해도 찾아낸다

12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재산도 찾아내 징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일 적극적인 양육비 채무 징수를 위해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협약을 체결해 양육비 채무자 신용정보 제공을 위한 제반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 KCB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압류 재산 조회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있다.

'코인 징수'는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양육자)에게 밀린 양육비를 대신 주고 그 돈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현재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가족 양육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9개월간 양육비를 주는 일종의 '한시적 대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양육비 지급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연장된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는 관련법(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에게 징수하고, 채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준용해 강제로 징수한다. 다만 채무자가 숨겨놓은 가상자산까지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내년부터 KCB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 잔고를 확인하고 개별 거래소를 통해 자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CB가 구축한 압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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