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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중구조 극복 위해 사회연대 3법 입법을" 국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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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중구조 극복 위해 사회연대 3법 입법을" 국회 촉구

입력
2023.12.20 15:30
수정
2023.12.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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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일하는 사람법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열린 사회연대입법 처리 촉구를 위한 한국노총 서명 전달식에서 김동명(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열린 사회연대입법 처리 촉구를 위한 한국노총 서명 전달식에서 김동명(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찾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 3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총은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연대입법이야말로 최우선 민생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환노위 박정 위원장과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등은 20일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사회연대입법 촉구 서명 전달식'을 가졌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사회연대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의미한다. 한국노총은 9~11월 3개 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을 5만881명에게 받아 이날 환노위에 전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취약 노동자를 감싸 안아야 한다"며 "미조직, 중소·영세 사업장, 플랫폼, 프리랜서 같은 다양한 고용 형태 노동자에게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게 하는 게 사회연대입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등에 따라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에 큰 격차가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의 경우, 정부 노동개혁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지난해 12월 권고안에 담았고 당정도 안건화를 검토했던 사안이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보호 조항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절차를 둬 노동자 손해를 구제하자고 제안했다. 사용자에게는 손해의 3~10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원칙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놨다.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기존 노동법 보호망 바깥에 놓인 이들에게 적정 급여 및 휴식권 보장, 노동안전 확보, 차별 구제 절차 부여 등을 두자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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