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담배를 빌리려다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3시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 한 도로에서 B(23)씨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담배를 빌리려던 중 "거지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자전거를 집어 던지며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B씨 일행 가운데 3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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