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경 신청 공소사실 놓고 격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심 공소장 변경 시도에 강력 반발했다. 아들 병채씨와 함께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명백한 이중기소"라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격돌했다. 검찰은 최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추가하고 △곽 전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액을 1억 원으로 늘린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신청 자체가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낸 적 없는 2016년 4월 23일 5,000만 원 수수 범행을 추가하면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까지 바꿨다"면서 "병채씨의에 대해서도 1심은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병채씨가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선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과금'으로 가장을 합의했다는 일시·장소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이중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 뇌물 혐의 등 항소심에서 검찰이 변경을 요청한 공소장 내용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비슷하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범죄수익 은닉은 범죄(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야 성립되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은 1심 이후 진행된 수사 결과에 따른 결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범죄수익 은닉과 그 전제가 되는 범죄는 실체적 경합(여러 범죄 행위로 발생하는 여러 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별건 기소가 가능하다"면서 "병채씨의 공범 혐의도 앞선 사건 당시 입증이 조금 부족해 1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부터 6년간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1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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