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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네카오 겨눈 공정위... 사전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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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네카오 겨눈 공정위... 사전규제 도입

입력
2023.12.19 17:30
수정
2023.12.19 17:39
1면
0 0

정량·정성 지표로 사전 지정
자사우대·멀티호밍 등 반칙 제재
업계 반발에 입법까지 난항 예상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위)와 카카오 판교아지트. 네이버 제공·뉴시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위)와 카카오 판교아지트. 네이버 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겨눈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표 플랫폼법’으로,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부당행위를 빠르게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의 골격과 방향만 공개됐지만,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과도한 이중제재라며 반발, 실제 법 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추진하겠다고 밝힌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에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 소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멀티호밍 제한이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사의 플랫폼 이용을 막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의 핵심은 ‘속도’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쉽게 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이에 비해 조치가 뒤늦게 이뤄져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쟁 제한성, 시장 획정 등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플랫폼 경쟁촉진법에서는 사전에 정량·정성 지표로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한 뒤 반칙행위를 신속히 제재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독과점 플랫폼 업체가 시장을 빠르게 독점해 나머지 업체들이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판단과 조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카카오T와 구글이 대표적이다. 9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카카오T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했고, 이로 인해 당시 신생 경쟁사인 마카롱택시가 시장에서 퇴출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마카롱택시는 이미 소멸 직전이라 ‘뒷북 제재’라는 비판이 나왔다. 구글은 자사와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과징금 421억 원을 물었지만, 구글의 점유율은 이미 90%를 넘은 상태였다.

공정위가 발표한 법안의 골격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 사전 규제를 택했고, 플랫폼 사업자에 소명 기회를 주되 반칙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도록 했다.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입점 업체 간 문제는 자율에 맡기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독과점 문제는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법안도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공정위에 “독과점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더욱 날을 세웠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카카오, 안드로이드·iOS, 유튜브, 구글, 네이버 등이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기존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는 데 온라인 플랫폼법까지 더해지면 이중규제로 시장을 위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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