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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용량 쪼개기 너무 많다"...정부,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 보장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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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용량 쪼개기 너무 많다"...정부,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 보장제 없앤다

입력
2023.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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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유예기간 후 단계적 종료키로

태양광 발전 시설. 게티이미지뱅크

태양광 발전 시설. 게티이미지뱅크


1메가와트(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망 접속을 보장하는 '소규모 접속 보장 제도'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이 제도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 관련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전담반(TF) 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며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는 1MW 이하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망 사용을 보장해주는 대신 발전사업자가 내야 하는 공용 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것이 뼈대다. 그러나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난립하면서 전력망이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이후 한전은 의무적으로 계통접속을 보장해야 해 비효율적 투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6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은 총 20.1기가와트(GW)로 이 중 17.3GW 접속이 완료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한전이 부담한 비용은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가 1MW 미만으로 발전 용량을 나눠 한전 전력망 사용을 신청하는 '용량 쪼개기'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게 유예 기간을 9개월 주고 해당 제도를 끝낼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도 다뤘다.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사업을 신청하면서 농업인 자격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한 고발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밟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법 행위자 20명 및 2개 업체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면서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족 등으로 넓히는 규정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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