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관계사 전 대표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133억원 횡령' 부분을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코스닥 '히든챔피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강소기업(선박부품 업체)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회삿돈 370억 원을 투자했다. 해덕파워웨이 투자금 일부는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의심받던 셉틸리언으로 흘러갔고, 화성산업(셉틸리언 자회사)이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는 과정에 쓰인 것으로 의심 받았다. 피인수 회사의 돈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무자본 M&A의 희생양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공모해 2020년 5월 해덕파이웨이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항소심은 박 전 대표와 김 대표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를 유죄로 추가 인정했다. 1심이 무죄로 봤던 부분이다. 박씨 측은 "133억 원 대출은 해덕파워웨이 이사회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2심은 대출금을 빼내 임의로 사용한 횡령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옵티머스가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3,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김재현 대표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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