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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 최대 39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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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 최대 3900만원 받는다

입력
2023.12.19 15:40
수정
2023.12.19 15:4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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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6 육아휴직제' 의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부부 맞돌봄 문화를 정착시켜 저출생 완화와 여성 경력단절 예방에 나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현행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3+3'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모두에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는 제도다.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 80%(월 상한액 150만 원)만 지급되는데 '둘 다 쓰면 더 많이 받게' 한 것이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례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에 '6+6'이 적용된다. 사례②·③ 부부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했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6+6'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례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에 '6+6'이 적용된다. 사례②·③ 부부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했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6+6'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이번 '6+6' 개편은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을 '생후 18개월'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6개월로 늘린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등 매달 50만 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에는 부모가 각각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각자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라면 6개월간 총 3,900만 원 급여를 받게 되는 셈이다. 7개월 차부터 다시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부부 모두 '6+6 육아휴직제' 적용을 받는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령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을 고용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요율 상향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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