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기 전 총경은 5000만 원 청탁금 의혹
두 변호사 "정당한 사건 수임료일 뿐" 반발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곽정기(50·33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이 받은 수임료 1억 원 모두가 수사 청탁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총경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6, 7월 정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받을 때, 경찰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수임료 7억 원 별도)을 따로 받은 혐의다. 곽 전 총경은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은 '수사기관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제3자에게 주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아도 죄를 물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으로 정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전직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동규씨에게 수사 무마 등 청탁 대가로 약 13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각 정 대표 변호를 맡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 혐의를 파악해, 지난달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 14일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임 전 고검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가 전혀 없었다"며 "정당한 변호 활동이 수사 무마 청탁으로 오해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총경도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팀 단위로 받은 정당한 수임료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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