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자주권 제한, 본안소송서 다툴 것"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에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결정"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19일 낸 입장문에서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폐지안 관련 안건을 이날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게 됐다. 시의회는 당초 19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시의회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19일 교육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 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폐지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 의장이 올해 3월 13일 발의했다. 이에 맞서 26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폐지안과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은 교원 보호와 원활한 민원·갈등 중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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