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명목 1억원 받아 챙긴 혐의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도 영장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검찰·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직 변호사인 두 사람에게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했다. 곽 전 총경은 정 대표에게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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