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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위기' 국민은행 콜센터 240명, 전원 고용승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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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위기' 국민은행 콜센터 240명, 전원 고용승계 결정

입력
2023.12.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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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명 하나 없이 해고 내몰려"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요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민은행이 대전에서 근무하는 2개 업체 240여 명의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며 "이를 철회하고 고용 승계를 책임지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민은행이 대전에서 근무하는 2개 업체 240여 명의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며 "이를 철회하고 고용 승계를 책임지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해고 위기에 내몰렸던 KB국민은행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사들에 대해 전원 고용 승계가 결정됐다. 노조는 결정을 반기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국민은행 콜센터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상담사 집단해고에 대해 11일부터 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투쟁에 나섰다"라며 "이후 상황이 급변해 14일 저녁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전원 고용 승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은 예금·대출·인터넷뱅킹 업무 등을 맡던 6개 콜센터 용역회사를 4개로 줄이기로 하고, 계약을 해지한 콜센터 2곳에 소속됐던 상담사 240여 명에게 지난달 30일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해고 사유는 직장폐쇄였다.

노조는 "모든 상담사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환영한다"면서도 "국민은행은 협력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경력직 채용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또 한 번 상담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청의 입장 변화만으로 240여 명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단 하나의 설명도, 대화도 없이 해고될 상황에 놓였었다"며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통해 용역업체 노조가 직접 원청과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었다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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