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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알바 면접" 유인해 성폭행… 키스방 운영자 2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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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알바 면접" 유인해 성폭행… 키스방 운영자 2명 추가 기소

입력
2023.12.18 18:22
수정
2023.12.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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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방조 공동 범행 증거 확보

성범죄. 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 게티이미지뱅크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유인한 여성들을 키스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키스방 운영자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키스방을 운영하고 성폭행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부산진구의 건물 3, 4층 및 오피스텔 2개 호실에 키스방을 차려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9월 22일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40대 C씨를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올 4월과 7월 스터디카페 면접을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는 수법으로 10대 여성 6명과 20대 여성 1명에게 추행 및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재수생으로 알려진 한 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성폭행 피해 20여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C씨가 이같은 수법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물색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범행 장소를 제공하며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C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주거지와 키스방 등을 압수수색해 두 사람이 C씨의 성폭행 범행을 방조한 공동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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