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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테러범, 무슨 처벌받을까? [영상]

입력
2023.12.18 18:00
수정
2023.12.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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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경복궁 담장 테러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에서 '영화 공짜'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은 낙서가 발견됐다.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로 훼손된 범위는 가로 길이만 44m에 달한다. 다음 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서도 모방 범행으로 보이는 새로운 낙서가 발견됐다. 모방 범행 용의자는 18일 자수했다. 문화재청은 화학 약품과 레이저를 이용한 복구 작업에 나섰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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