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선출직에 경고, 절반 성공"
"애초 가능성 희박, 예산낭비" 지적도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불발됐다.
충북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영환 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유권 서명인수를 확보하지 못해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2일까지 120일 동안 진행된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운동은 최종 불발됐다. 도지사 주민소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북도민 유권자(2022년 말 현재 135만 4,380명)의 10%인 13만 5,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운동본부의 서명수는 13만 1,759명에 그쳤다.
또한 도내 기초단체 3분의 1인 4개 시군에서 유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이 조건도 총족시키지 못했다. 도내에서 10% 이상 서명을 받은 지역은 청주시 한 곳에 불과했다.
이현웅 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록 주민소환이 성공하지 못했으나 지역 정치인들에게 충분한 경고가 됐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였다.
그는 “김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도민의 마음을 헤아려 도정에 매진해달라"며 "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인이 있다면 주민소환은 또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운동본부는 김 지사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과 친일파 발언 논란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14일 주민소환 서명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게 전개됐다.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 때문에 애초부터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산만 낭비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주민소환이 청구된 125건 가운데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1건에 그쳤다. 실제 주민 투표로 직을 잃은 이는 2명에 불과했다. 서명 등의 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번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에 소요된 예산은 26억 4,400만원에 달한다.
주민소환제는 행정 처분이나 결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다. 주민투표가 진행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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