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부분 많아" 항소장 제출… 부대변인직 사퇴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오대근 기자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선고 직후 상근부대변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니로 승용차로 운전을 하던 중, 30대 남성 정모씨가 운전하던 아우디 Q7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끼어들기에 항의하기 위해 정씨가 경적을 울리자, 이 부대변인은 보복을 목적으로 정씨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운전 중이었다"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사건 이후 이 부대변인이 경찰관과 통화하며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고 답한 점 △이 부대변인이 대리기사의 존재와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 부대변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위협운전을 하거나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오늘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인 출신의 이 부대변인은 대덕대 겸임교수를 거쳐 민주당 대선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이후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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