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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징역 5년 구형받은 윤관석... '송영길 관여'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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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징역 5년 구형받은 윤관석... '송영길 관여'엔 침묵

입력
2023.12.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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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00만 받았지만 법리적으론 무죄"
송영길 연루 관련 질문에는 진술 거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올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올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당선을 위해 같은 당 의원들에게 줄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송 전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 심리로 18일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현금 조성을 지시하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조성한 뒤,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금권 선거'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 대표 경선은 선거비용에 제한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 대상이 아닌 등 불법이 관여될 여지가 많다"며 "훼손된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금권 선거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사건을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측은 강 전 감사 등과 금품 조성을 '협의'했을 뿐이지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 측은 6,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든 돈 봉투 20개로 총 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일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송 전 대표가 관여한 부분에선 말을 아꼈다. 그는 '돈 봉투 제공을 송 전 대표와 상의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송 전 대표와의 문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돈 봉투를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나서 송 전 대표와 논의한 게 있냐'는 질문에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불법 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전 감사 측은 "관여한 부분은 명백히 반성하지만, 검찰 주장처럼 돈 봉투 살포를 '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도적으로 범행에 나선 건 이 전 부총장"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1일 선고공판을 열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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