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수소 소부장 국산화율 80% 목표
2024년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는 데 정부가 청정수소 인증 기준과 방안을 발표했다. 화석연료 추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생수소(그레이수소)에서 탄소포집저장기술(CCS)로 탄소배출량을 줄인 블루수소도 청정수소로 인증한다는 게 뼈대다. 수소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는 온실가스 배출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계 최초로 일반수소(그레이수소) 발전입찰시장(1.3테라와트시(TWh)‧설비용량 기준 200메가와트(㎿))을 개설해 발전사 5개를 뽑았다. 내년에는 같은 규모의 청정수소 발전입찰시장도 세계 최초로 개설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소는 크게 그레이수소와 블루수소, 물을 분해해 얻는 그린수소로 나뉜다. 정부가 수소발전 입찰 과정에서 인정하는 청정수소에 블루수소가 포함되느냐를 두고 업계 관심이 많았다.
이날 발표된 청정수소 인증 등급에 따르면 수소 kg당 탄소배출량이 4 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CO2e‧배출된 온실가스의 총 영향을 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계산한 kg) 이하면 청정수소로 인증하기로 했다. 청정수소는 다시 탄소 배출량으로 등급을 나눠 입찰 시 우대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1등급 0~0.1kg △2등급 0.1~1kg △3등급 1~2kg △4등급 2~4kg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CCS 기술 수준으로 그린수소는 1, 2등급, 블루수소는 3, 4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입찰 우대 사항은 내년 상반기 청정수소 입찰 공고 때 함께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수소도 입찰서 불리하지 않아
단 미국, 영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량 산정 범위에서 해상‧육상 운송 등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은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인증운영기관, 인증시험평가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수소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사업자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인증기준을 만들어왔기에 (발표 결과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글로벌에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하되 한국적 특성도 감안해 설계된 만큼 이 기준에 맞춰 입찰 사업을 잘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도 논의됐다. 액화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 산업 10대 분야를 정해 △원천기술 확보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한다. 2030년 소부장 국산화율 8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2030년 수소차 30만 대, 수소 충전소 660기 보급을 위해 수소버스 보급 확산(2030년 2만1,200대), 수소지게차 보조금 신설(2024년), 액화수소 충전소 확대(2030년 280기) 등 각종 지원책도 마련한다.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장재훈 현대차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이 새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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