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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 사건'… 병원 측, 피해 부모에 9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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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 사건'… 병원 측, 피해 부모에 9억 배상 판결

입력
2023.12.17 11:37
수정
2023.12.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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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자 및 사용자 배상 책임"

2019년 10월 발생한 '부산 신생아실 학대' 사건 피해자 정아영양. 연합뉴스

2019년 10월 발생한 '부산 신생아실 학대' 사건 피해자 정아영양. 연합뉴스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부산 신생아실 학대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는 피해자 고(故) 정아영양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양 부모에게 9억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산상 피해 7억3,000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 원 등으로 원고가 청구한 13억9,000만 원의 67%가 인정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A씨는 불법 행위의 행위자로서, 피고 B씨는 A씨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영양은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생후 닷새 만에 간호사가 바닥에 떨어뜨리며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4년 가까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오다 지난 6월 사망선고를 받고 심장, 폐, 간장, 신장을 또래 4명에게 선물한 후 떠났다.

간호사 A씨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신생아 14명을 학대하고, 아영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자신도 둘째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A씨는 '왜 그랬냐'는 경찰의 질문에 "피곤해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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