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영상통화 캡처사진 보내 협박
영어로 메시지 전송해 외국인 행세
황의조에게도 같은 날 영어로 협박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등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친형수가 피해 여성한테 영어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외국인을 사칭해 범행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장혜영)는 8일 황씨 형수 이모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씨는 올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이용해 피해 여성이 알몸 상태로 황씨와 영상통화하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당사자에게 전송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인 척 "이거 당신이냐(Is this you?)", "황의조는 여자가 많다(Uijo has a lot of girls)", "사진을 업로드할 거다(I will upload photos)" 등의 문자를 보내 협박했다.
이씨는 같은 날 황씨에게도 해당 SNS 계정으로 성관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발송하면서 협박했다. 이때도 "당신의 영상을 많이 갖고 있다(I have a lot of your videos)",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What will happen when this video is released?)" 등의 영어 메시지가 첨부됐다.
이씨는 6월 SNS에 본인이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주장하며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함께 황씨와 다수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영상물을 게재했다. 게시물이 올라온 다음 날 황씨가 경찰에 폭로 글 작성자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재차 협박했다고 한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해킹을 당했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관계자 조사 및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이메일·계좌 추적 등을 거쳐 그가 직접 사진·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씨도 이 사건과 별도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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