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만 강조해 교권 침해"
국민의힘 주도 처리, 야당 반발
김지철 교육감 재의 요구 전망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전체 의원 47명 중 4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석, 더불어민주당 12석, 무소속 1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점을 들어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표결에 앞서 진행한 토론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안 존폐를 놓고 설전을 펼쳤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만약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도의회에서 재의결됐더라도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