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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에 BMW·포드·캐딜락이... LH "차값 3683만 원 넘으면 주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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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에 BMW·포드·캐딜락이... LH "차값 3683만 원 넘으면 주차 금지"

입력
2023.1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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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공급 아파트
입주 요건 벗어난 고가 차량 논란
LH "적발 시 등록 취소, 재계약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3일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 클래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3일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 클래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캡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한 국민임대주택에 고가의 차량이 즐비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3일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 클래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주차장 사진과 함께 "차량 가격이 3,683만 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라며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BMW, 포드, 캐딜락 등 고가의 외제차부터 제네시스 GV70 등 5,000만~6,000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이 세워진 모습이 담겼다.

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가구원 수 3인을 기준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은 3억6,1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3일 올라온 글에서 작성자 A씨가 아파트에 붙은 전수조사 안내문을 공개했다.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3일 올라온 글에서 작성자 A씨가 아파트에 붙은 전수조사 안내문을 공개했다. 보배드림 캡처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니 이런 공지도 붙었다"며 6일 아파트에 게시된 안내문도 공개했다. 안내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등록 차량이 고가로 추정되면 차주로부터 차량 등록증을 제출받아 가격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문제는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누리꾼들은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차는 비일비재하다" "저 정도는 애교다" "진짜 살아야 할 사람은 못 살고 대기순번 받아서 기다리고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주민들이 리스나 공동명의 등 편법으로 악용해 고급 차량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LH는 최근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차량 가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 소유자와 계약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고가 차량을 소유한 게 드러나면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될 경우, 주차 등록을 취소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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