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등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민수 부장판사는 15일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씨와 협력업체 팀장이었던 방모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정보를 무단유출해 중국 경쟁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제품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첨단기술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중국의 다른 설비업체로 무단유출해 경쟁회사 제품개발에 사용케 한 혐의도 적용했다. 방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와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김씨가 삼성전자에서 퇴사하고 2016년 설립된 신생기업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 그 대가로 수백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올해 5월 기술유출 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삼성전자 하청업체 출신 등 수십 명이 반도체 8대 공정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1명은 앞서 이미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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