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교육자 아닌 학교장 처벌
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강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강사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탓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A씨에 대해 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올해 상반기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한 번 빠졌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 학생 B씨에게 불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A씨의 판단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7만 원 덜 받게 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예비군법상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더라도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한국외대 총장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총장이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훈련 대상 학생들을 위해 학교 측이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본 것이다. 학교 측은 "해당 강의가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학생을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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