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툼 여지"...행복청 공무원 3명 구속 면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 미호강 제방. 주변 토사로 쌓아 놓은 임시 제방이 허약해 보인다. 이곳이 집중호우에 무너지면서 많은 물이 인근 지하차도를 덮쳤다. 오송읍 주민 제공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속 공무원 3명이 구속 수사를 피했다.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행복청 광역도로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3명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이 부담하는 주의 의무 등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출석과 증거 수집 상황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고 현장 인근 미호강에서 교량 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행복청 광역도로과장 등 사고 관련자 7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은 구속됐으며,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 중 2명만이 구속됐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로 검찰은 지금까지 7개 기관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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