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기재해 1000억 원 모집
"금융투자업자 도덕적 해이 심각"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펀드 정보를 속여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14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하는 채권 상품 중 대량 불량채권과 담보 손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조작해 1,090억 원의 펀드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는 55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피해가 확인된 투자자는 455명으로 현재까지 106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3년간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된 회사를 이용해 22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1,978억 원 상당의 펀드 33개가 이용됐다.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원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시행사업에 부동산 펀드 자금 109억 원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해 이를 자산 증식의 밑천으로 삼기도 했다. 검찰은 장 대표 등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제공한 업체 대표와 SH 임대주택 사업 관련 전 서울 구로구청 건축과장,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변호사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금융감독원이 5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원진의 혐의를 통보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9월과 11월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실을 투자자들에게만 전가해 금융투자업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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