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강원랜드 일부 승소 판결
“강원도 계산방식 옳지만 신뢰보호 원칙 어긋나
2,250억 원에 이르는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납부를 둘러싼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인 강원랜드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쟁점인 기금 부과방식에 대해 강원도의 셈법이 옳다면서도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해 강원도의 행정처분 중 일부만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강원도는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1,070억 원 중 708억 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부장 김형진)는 14일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년에서 2019년까지 6년치 폐광기금을 추가 부과한 강원도의 처분 중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치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원랜드가 모두 승소했던 1심 판결과 달리 2019년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법적 공방은 강원도가 2020년에 강원랜드를 상대로 2014~2019년 폐광기금을 덜 냈다며 2,249억 원을 일시에 내라는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강원랜드는 이 중 일부인 1,070억 원을 납부한 뒤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법령상 폐광기금 산정 방식의 ‘순이익’에 대한 해석이다. 당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은 폐광기금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5%’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랜드 연간 당기순이익의 25%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원랜드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해석, 당기순이익에서 폐광기금 출연분을 미리 뺀 나머지 순이익의 25%를 납부하는 방식이 옳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폐특법과 시행령의 내용과 체계에 비춰봤을 때 ‘폐광기금을 민간 기업의 잣대처럼 비용으로 처리한 뒤 이를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서 빼고, 기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강원도 해석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지난 20년간 강원랜드 방식대로 낸만큼 강원도의 행정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그 동안 강원도가 강원랜드의 납부 방식을 허용해놓고 지금에 와서 과거의 일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예전 납부액을 소급 적용한 2014∼2018년 5년치 추가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강원랜드가 부과 방식이 잘못된 걸 인지한 뒤의 2019년분 추가 부과만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2017∼2019년 3년 치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070억 원 중 2019년분(362억 원)을 제외한 2017년분(396억 원)과 2018년분(312억 원) 등 708억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강원도는 “우리 주장이 타당하다면서도 신뢰 보호의 원칙을 원용한 것이니 항소심 판결문 검토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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