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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철거 방해' 노점상단체 간부들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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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철거 방해' 노점상단체 간부들 징역형 확정

입력
2023.12.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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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해야"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당국의 불법노점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노점상협회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중앙회 간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불법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용역직원들과 몸싸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들고 위협하며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용물건을 훼손하는가 하면,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40분간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방해는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고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며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깎았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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