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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예고 ’철산법’ 뭐길래... ”안전에 필요” vs “민영화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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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예고 ’철산법’ 뭐길래... ”안전에 필요” vs “민영화 첫 단추”

입력
2023.12.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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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코레일 독점한 유지보수가 쟁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끝낸 지난 9월 18일 오후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끝낸 지난 9월 18일 오후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한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다른 기관에 허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철도 민영화 시도로 규정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국회가 철산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산법 개정안이 19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철도노조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내년이 총선 정국이라 이번에 논의되지 않는다면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의 골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고 못 박은 철산법 38조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반영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대안을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가 철도 노선 운영사와 유지보수 기관이 분리된 현재 구조가 철도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국토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의뢰해 보스톤컨설팅그룹이 철도안전체계 자문 용역을 수행한 결과, 유지보수·관제(코레일)와 건설·개량(철도공단) 주체가 다른 시설관리 파편화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현재 운행 중인 수서고속철도(SRT)와 서울지하철 4호선 진접선과 내년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경우, 운영은 각각 SR·서울교통공사·SG레일이 맡지만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전담한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자문 결과를 정반대로 해석한다고 비판한다. 시설관리 파편화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코레일과 철도공단, SR 등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SR·SG레일 등은 실질적 유지보수 능력이 없기에 이를 민간 업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곧 민영화라는 주장이다. 백남희 철도노조 미디어실장은 “철산법이 2003년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만큼, 이 법을 바꾸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교통소위가 개정안을 논의한다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산법 개정은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대안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만 유지보수를 맡도록 한정하고 있다”며 “또 코레일이 민간 업체에 SRT 노선 유지보수 용역을 맡기는 상황에서 민간 위탁이 곧 민영화라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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