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악영향"
"사기 피해 커"… 직권남용죄는 무죄
허위 수사보고서를 제출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받아낸 현직 경찰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이상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충주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경감은 2021년 4월 렌터카 비용 대납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B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채 B씨가 연락이 닿지 않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수사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B씨는 같은해 5월 구속됐다. A경감은 B씨 검거 공적으로 특별 승진했다.
그러나 A경감이 B씨의 아파트 문 앞에 출석을 요구하는 메모지를 붙였다 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A경감이 ‘연락바란다’는 메모지를 붙인 뒤 촬영만 하고 바로 떼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이다.
A씨는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공적 문서인 수사보고서, 체포영장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법원의 형사재판 나아가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B씨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크고 실형 선고가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사보고서만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경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감금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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