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특수은행 → 상업은행 인가 노리고
캄보디아 공무원 몫 뇌물 350만 달러
브로커에 넘겼다 기소... "국격 실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의 브로커를 시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제뇌물방지법 및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에게 징역 3년6월, 글로벌사업본부장 B씨에게 징역 3년,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 징역 2년, 이들 전원에게 벌금 82억 원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 법인 특수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 350만 달러(한화 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현지 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가를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가에 포함되는 것처럼 조작해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대구은행이 최근 시중은행 전환에 나서며 지역민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 윤리를 망각했다"라며 "뇌물을 제공하면서 인허가를 받고자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와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 회장은 "중국 상하이의 대구은행은 지점인 반면 캄보디아에서 운영 중인 은행은 독립법인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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