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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30억… 익명 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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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30억… 익명 신고도 가능

입력
2023.12.13 15:57
수정
2023.12.13 16: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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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시 1년 내 신원 밝혀야 포상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오른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신고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이 골자다.

그간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 포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은 연평균 2건에 불과했다. 포상금도 한 건당 2,8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4월 소시에테제너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불거지면서 드러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등 최근 자본시장 내 위법 행위가 늘고 있으나, 혐의 입증의 핵심인 신고와 고발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포상금 한도를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여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건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사건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익명 신고도 도입한다. 현재는 신고인이 본인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한데,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다만 익명신고 이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예산이었던 포상금도 내년부터 금융위가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분석·검토돼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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