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에 실 명의자 이의 제기
울산경찰, 26명 붙잡아 이 중 4명 구속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고 마약을 판매·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A씨 등 26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대포 차량을 운행하고, 태국산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운행하는 번호판 위조 차량이 8월 울산 울주군에서 신호위반으로 무인 교통 단속되면서 드러났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실제 명의자가 울산에 간 적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해 A씨 차량이 대포차라는 사실이 발각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 차량의 최종 목적지가 경남 양산 일대 외국인 밀집지역인 것을 확인하고, 대포차를 운행한 외국인 6명을 붙잡았다. 또 A씨 등이 대포 차량으로 마약을 판매·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구매자 등 20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조 번호판과 태국산 신종 마약 야바 13정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의 국내 밀반입 경로와 이를 공급한 상선 등은 물론 가짜 번호판과 대포차량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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