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9)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모아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서울시 행정명령이 감염병예방법 상 집합금지 명령이 아니라,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준수를 요구하는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 행정명령은 집합금지 명령에 해당하며,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집합금지 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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