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의 지휘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병대대장 A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모 변호사가 앞서 8월 24일 임 전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임 전 1사단장은 홍수로 하천이 불어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달 9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최근 임 전 사단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담당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진술서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A중령에게 모두 떠넘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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