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임금체불 확인, 대표 구속에도
"해성운수 조치 없어" 집중투쟁 돌입
방씨 숨진 지 67일째 장례 미뤄져
택시회사를 상대로 완전 월급제 이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노동계가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국 근로감독과 회사 대표 구속으로 방씨의 문제 제기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회사가 제대로 된 사과와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방영환열사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강서구청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청이 택시회사 해성운수를 근로 감독한 결과 방씨의 투쟁이 정당했음이 확인됐다”며 “해성운수의 공식 사과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근로계약 체결, 미지급금 지급 등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22일까지 국회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측을 상대로 집중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조가 화력을 집중하는 건 회사의 갑질이 사실로 확인돼서다. 고용노동청이 최근 해성운수를 근로감독한 결과 직원 임금 6,700만 원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방씨 역시 1,5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도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성운수 대표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대표는 생전 회사 앞에서 시위하던 방씨를 주먹, 금속 막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고인은 임금체불 규탄과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촉구하며 지난 2월부터 회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어진 사측의 폭력과 갑질에 9월 26일 휘발성 물질을 몸에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고 10월 6일에 숨졌다. 노동계와 유가족은 사측의 사과, 체불임금 지급 등 고인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 시신을 안치하고 장례를 미루기로 했다. 노동계는 대다수 택시기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며 전체 택시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감독도 요구하고 있다.
방씨의 사망 이후 정부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방씨가 ‘임금 체불을 해결해 달라’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투쟁위는 “방씨의 죽음은 해성운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씨의 조사 요구를 묵살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도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보돼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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