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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치매주치의' 등장...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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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치매주치의' 등장...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동결

입력
2023.12.12 1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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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주치의 치료·관리에 건보 수가 적용
저소득층 상한액은 물가 반영 안하기로
신규 희귀질환 의료비 부담도 완화

박민수(맨 왼쪽)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맨 왼쪽)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에 소득 하위 3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치매 주치의의 치료‧관리 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안 등을 확정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올해 87만~1,014만 원)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듬해 그만큼을 돌려주는 제도다. 2015년부터 매년 상한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했지만, 지난해 물가가 5.1% 뛰면서 올해 저소득층까지 상한액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일부 계층 상한액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상한액 동결 대상은 소득 1~3분위다. 올해 소비자물가변동률 약 3.7%를 반영하지 않아 1분위(87만 원)와 2·3분위(108만 원)의 상한액은 올해와 똑같이 유지된다. 저소득층 4만8,000여 명이 추가로 293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낮추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는 최근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안치지의 형성이상(눈, 귀, 손발가락 형성·발달 이상)' 등 83개 질환이 포함됐다.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 20%·외래 30∼60%인 희귀질환자의 부담률이 입원과 외래 모두 0∼10%로 낮아진다.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를 받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시행 일정 등이 정해졌다. 치매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등은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인정된다. 본인부담률은 기본 20%이고, 중증 환자는 산정특례가 적용돼 10%로 떨어진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10.3%는 치매를 앓고, 의료비를 비롯한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200여만 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연내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참여 공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20개 시·군·구에서 시작하고, 의료기관과 치매환자 참여도 등을 평가해 2025년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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