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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집행유예 줬던 정형식... "뇌물사건 피해자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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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집행유예 줬던 정형식... "뇌물사건 피해자라 생각한다"

입력
2023.12.12 19:10
수정
2023.12.12 2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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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농단 뇌물사건 때 2심 집유 준 장본인
'차남 대출 세테크' 지적엔 "법적 문제없어"
사형제 '폐지' 동성애는 '필요시 제한' 입장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대통령(박근혜) 겁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했다. 정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이 회장을 집행유예로 감형해 준 당사자이다. 아들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주며 연 0.6% 초저리 이자를 매긴 의혹에 대해선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농단 뇌물 사건 관련 질문을 받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전히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협박당해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영재센터 지원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 후보자는 이 회장 항소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재판장이었고, 2018년 승마 지원 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해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뇌물 인정 액수를 50억 원으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하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것에 대해 이날 청문회에서 "저희 결론과 달리 판단된 것을 인정하고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차남에게 초저리(연리 0.6%)로 1억7,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세테크'(세금 재테크)라는 비판에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정 후보자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이자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권은 정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을 지적했다. 그가 처형이 이사장인 보수성향 탈북자 지원단체 '물망초'에 6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그는 "보수주의자란 말에 동의하느냐"(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며 "법관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임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사법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아래 (관리단이) 있으니 외부적으로는 법무부가 사법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해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사형제 폐지가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고, 동성애를 두곤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빈번한 탄핵소추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제척·회피 법리에 충돌한다"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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