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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보조금 41억 '꿀꺽'… 편의 봐준 공무원 처자식엔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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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보조금 41억 '꿀꺽'… 편의 봐준 공무원 처자식엔 급여 지급

입력
2023.12.12 13:54
수정
2023.12.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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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원 등재 수법, 국비 41억 빼돌려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일당의 범행 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일당의 범행 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

국가보조금을 주는 청년일자리 등과 같은 고용 관련 국가 사업에 허위 근로자를 등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41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사업 응모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지자체 공무원의 처자식을 고용해 월급을 주기도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같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구속했다. 이울러 공범 6명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모 구청 공무원 C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정부 과제사업을 따내기 위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국비 지원 인건비 41억 원을 받았다. 이들은 실제 일하지 않는 지인들의 가족이나 친구 등 120여 명의 명의로 매월 200만 원 가량의 인건비를 보낸 뒤 3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 받는 수법을 썼다. 또 사업 신청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모 구청 공무원의 아내와 자식 2명을 정직원이나 허위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 6,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B씨는 이렇게 챙긴 돈 가운데 21억 원가량을 현금으로 인출해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수사를 진행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업체를 위해 생긴 각종 지원금 제도에 허위 근로자를 등재해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수수료 1억5,000만 원가량을 챙긴 브로커를 구속했다. 이 브로커를 통해 13억 원가량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도 입건했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A, B씨 등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고, 영세업체 33곳은 부정 수급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라며 “정부 과제사업 수행업체 선정 시 현장실사가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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