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70개 특례 조항 의견수렴
교육ㆍ경제활성화 위한 지원 담아
내년 7월 22대 국회 1호 법안 제출
국제학교 설립과 폐광지와 접경지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 이전 및 신설기업 혜택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12일과 13일 강릉과 춘천에서 특별법 입법 설명회를 갖는다. 강원도와 강원교육청, 시군은 각종 특례조항을 담은 70개 입법 과제를 마련,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세 번째 개정안을 보면, 국제학교 설립과 면세점 설치 등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례조항이 눈에 띈다. 국제학교 설립은 교육당국은 물론, 도내 여러 시군이 관심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례를 통해 교사정원을 늘리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9년제 초ㆍ중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강원교육청은 “특별법 3차 개정에 포함된 11개 특례는 교육자치와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기업유치를 위한 세금감면 특례를 마련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을 근거로 지정된 특구 등에 이전하거나 법인을 새로 만드는 기업에 상속세와 취ㆍ등록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감세기조에 힘을 싣고 있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강원도 안팎의 분석이다.
강원도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7월 문을 여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시기를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이 효력을 갖는 내년 6월 8일 이후로 조정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1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수순으로 서둘러 제출해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22대 국회 개회 이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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