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정 절차 마쳐, 법적 규제 가능
합성 대마 성분과 유사한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 등 5종이 신종 마약류로 지정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환각 효과와 중독성이 강한 합성 대마 계열 4종(MDMB-INACA, ADB-INACA, 5C-MDA-19, ADB-FUBIATA), 환각제인 LSD 계열 1V-LSD 등 5종이 신종 마약류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신종 마약류는 마약류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그동안 법적 규제를 받지 않던 물질들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2년간 국내로 반입된 전자담배용액 등을 정밀 분석해 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일부 변형한 물질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올해 6월 베트남에서 특송 물품으로 반입된 전자담배용액에선 합성 대마 성분과 유사한 엠디엠비-이나카 성분이 발견됐다.
이에 인천공항세관은 해당 물질 5종에 대해 식약처에 마약류 지정을 요청했고, 식약처가 최근 지정 절차를 마쳤다.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마약류는 마약 143종, 대마 1종, 향정신성의약품 320종, 임시 마약류 85종 등이다.
세관 관계자는 "물질 5종이 신종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여행자 휴대품이나 국제우편물, 특송 물품 등을 통해 국내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가 총 35건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업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