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은 '쌍방 대리' 금지
지적 나오자 형수측 사임계
변협, 조만간 조사여부 결정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와 그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로펌)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로펌은 변호사법 위반 지적이 나오자 형수에 대한 사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형수의 변호를 맡았던 A로펌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서를 13일 제출했다.
황씨 형수는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와 여러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5월부터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로펌은 황씨의 변호도 맡고 있다. 변호사법은 한 사건을 두고 양쪽을 동시에 변호하는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A로펌이 쌍방 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자 A로펌은 황씨 형의 의뢰로 사건을 맡았을 뿐, 수사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내부 논의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장혜영)는 지난 8일 황씨의 형수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의조는 이와 별개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입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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