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우려 있다" 영장 발부
일면식 없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및 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A(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일면식 없는 사이로, B씨의 빈 집에 들어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감금된 지 7시간30분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쯤 현관문을 열고 달아난 뒤 이웃집에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드러났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리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빌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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